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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04880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9.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울산 북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 F과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13. 잔금 8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호에 입주하였으며, 2017. 7. 1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는 전세금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가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구두로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G조합의 신청으로 2018. 5. 3.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705,100,000원으로 매각되었는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전혀 없다.

바. 한편, C는 2016. 12. 17.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6.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공인중개사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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