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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2:00경 광주 서구 B,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 관리자 D가 자신을 입장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찰관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관리자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좆같네, 이런 민원 하나 해결 못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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