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2:00경 광주 서구 B,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 관리자 D가 자신을 입장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찰관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관리자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좆같네, 이런 민원 하나 해결 못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