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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6고단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 리 소재 정 읍 교도소에서 기결수로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7:50 경 위 정 읍 교도소 B에서 아침 점검 준비 중 같은 방에 서 수형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 방에서 운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10 분간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방에 깔아 놓은 매트릭스 위에 마음대로 앉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와 다툼 끝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경위가 그리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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