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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5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7.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7. 2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한 2016. 8. 25.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3년 경 부동산 인수 분양사업이 성사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 판시 사기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한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동산 인수 분양사업을 명목으로 한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 년이 지 나서야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두 달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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