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1.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24.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7. 1,520만 원, 같은 해 12. 17. 2,890만 원 합계 4,41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7. 선고 2010고단7389 판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016 사건에서 위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