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D 일대 60,709.6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10. 10. - 사업시행인가 : 2009. 10. 1.(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E)
나. 원고 B은 2002. 6. 4.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은평구 F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7. 9. 20. G,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07.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원고 B은 처인 원고 A 및 자녀인 I, J와 함께 2002. 6. 3.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을 G, H에게 매도한 이후에는 원고 A이 2007. 10. 31.경 G,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원고 B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02. 6. 4.경부터 남편인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매도한 이후 매수인인 G,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6. 10. 10.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원고 A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