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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5624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 대하여 17,75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등은 아래와 같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6. 14.(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 사업명 :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은평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일대 78,755.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하 위 고시일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나. 원고 B, C의 거주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B,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각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들[원고 B은 H 다세대주택 I호, 원고 C은 J 다세대주택 K호, 이하 ‘원고 B 주택’ 등 원고명으로 위 각 주택을 특정한다

]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L에 있는 소외 M 소유 단독주택(이하 ‘M 주택’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던 자이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10.(수용개시일)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위 나.

항 기재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1 원고 A 위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인 M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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