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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7 2016구단66950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6,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 120,709.20㎡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11.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0. 30.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

나. 원고는 1994. 2.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은평구 G, 2층(독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H로부터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2016. 3. 3.까지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4. 2. 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I이 H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서 원고와 I이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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