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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373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9.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4. 9. 30.부터 24개월, 차임 월 70만 원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C는 2015. 10. 15. D(C의 모)의 원고에 대한 계금수령 후의 계불입금채무(5,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 및 위 임대차의 기간이 2016. 9. 30.자로 만료되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그 우편물은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갈음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440만 원(C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액 - D의 미납 계불입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첫째,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고 2015. 2. 7. C와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C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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