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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1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세종시 B에서 주식회사 C에서 취급하는 “D” 제품을 다단계 판매 하고자, 사실은 “D” 제품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D” 제품이 당뇨병 치료 등에 특허를 받은 것처럼, 특허청 특허 E 실크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당뇨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특허 F 페 피노 및 실크 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기능개선용 조성물, 특허 G 실크 아미노산 및 타로 신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질환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특허 H 실크 가수 분해 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면역력 증강, 암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특허 I 실크 단백질 가수 분해 물을 포함하는 모발성장 촉진용 조성물 등 특허를 받은 것처럼 특허증과 발명의 효과 등을 기재하고, 질문과 답 변란에 “D” 제품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간기능 강화, 피로 회복,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 노인성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팜플렛 광고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수원시 팔달구 J, 1 층 C ‘ 수원 비전센터’ 내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위 장소에 방문한 허위 판매원 및 소비자들에게 “D” 제품을 소개 판매하면서 “D” 제품 내 실크 아미노산 및 실크 펩타이드 성분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간기능 강화, 피로 회복,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 노인성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 팜플렛 광고를 배포하는 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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