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약국 앞 길을 3호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