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30. 공주시 B 조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체납된 세액이 약 3억 원을 초과하였고, 개인 채무 또한 약 5,000만 원 가량 되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사업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E )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 일죄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번 사용 명목을 달리하여 돈을 지급 받았으므로, 각 공소사실마다 범의가 단절되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
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 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