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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25555
용역비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남부이에스에게 82,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7,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2013. 11. 11. 피고 주식회사 에스와이건설(이하 ‘에스와이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21. 위 공사기간은 2014. 7. 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E을 운영하면서 에스와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주었다.

원고

주식회사 남부이에스(이하 ‘원고 남부이에스’라고만 한다)는 2014. 6. 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82,845,000원 상당의 일용직 인부를 제공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혜성인력개발(이하 ‘원고 혜성인력개발’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9.부터 같은 해

8.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35,445,000원 상당의 형틀목수, 자재정리 등의 인부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의 노무제공 등에 관한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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