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험업 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행위 시의 법률인 구 보험업 법 (2017. 4. 18. 법률 제 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3호( 원심판결 제 4 쪽 제 1 행의 “ 제 2호” 는 오기로 보인다), 제 98조 제 4호(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2 쪽 제 17 행의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를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보험업 법위반의 점: 각 구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