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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25777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1,481원 및 그 중 30,412,748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7....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2. 7.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4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 C가 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서 피고들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②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F은행 반석동지점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2012.7.10. G 42,500,000 2017.7.7. 50,000,000 원고는 2017. 7. 6. 위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고, 피고 B에게 보증원금 29,750,000원, 보증번호 H, 보증기한 2022. 7. 5.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재발급하였다.

피고 B는 재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7. 8. 7. 피고 B가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사고가 발생하, 원고가 위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2017. 11. 16. 위 은행에 30,412,7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일인 2017. 11. 16.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다.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 절차비용은 488,733원이다.

별지

표시 부동산의 처분 피고 C는 2017. 6. 1.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표시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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