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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1379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677,265원과 그 중 30,257,013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5. 2. 신용보증원금 3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송촌동지점)에 보증번호 D, 보증원금 34,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2. 5. 3. C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7. 4. 29.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5. C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0,257,0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7. 8. 25.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237,522이며, 미수위약금은 182,730원이다. 라.

피고 A은 2017. 4.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7. 4. 25. 접수 제505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2. 12.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2,500,000원으로 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7. 4. 25.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된 F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합계 118,614,955원으로서 적극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79,982,000원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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