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사비로 50에 있는 부여성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왕로터리 방면에서 군청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7. 7. 07:4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비교적 범증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