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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631
준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18k, 24k 최고 가로 매입합니다.

’ 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초등학교 5 학년인 피해자 D(11 세 )로부터 귀금속을 헐값에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12. 18:0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 역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 1번 출구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가져 온 쌍 가락지 금반지 1개 (5 돈), 용모양 반지 1개 (5 돈), 장미모양 목걸이 1개 (10 돈), 하트모양 목걸이 1개 (10 돈), 장미모양 팔찌 1개 (10 돈), 하트모양 팔찌 1개 (7 돈) 등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순금 47 돈의 귀금속 6개에 대해 “ 금에 대한 보증서가 없고, 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으니, 20만 원에 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계산으로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가족 몰래 위 귀금속을 가져와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려 천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9:00 경 위 G에서 A과 E으로부터 그들이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교부 받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순금 47 돈의 위 귀금속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과 E 의 인적 사항과 매입하는 귀금속의 양과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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