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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8 2012나8410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피고 JS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2013. 12. 5.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광주시 C 외 25필지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피고 JS 주식회사(2013. 7. 9. 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JS’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분양사업의 위탁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2008. 4.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원고는 국민은행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첨부 별지

2. 참조, 기록 제1권 제51면), 원고의 이 사건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2012. 5. 14.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기록 제2권 제932면). 과 국민은행의 이 사건 분양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업무협약 및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 및 대출 협약’이라 한다

). 1) 업무협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시행자, 위탁자, 시공자)이 건설공급하는 경기도 광주시 JT 외 19필지의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을(국민은행)이 중도금대출 및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실행) ① 을은 갑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병에 한하여 분양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한도를 부여하고, 동 한도 내에서 갑과 병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납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2) 대출협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시공자)이 정(위탁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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