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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2752
대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5년경 광주 동구 G 외 16필지에 ‘H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공사 시공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 E조합, F조합(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9.경 위 사업의 시행사인 I 및 시공사인 J과 사이에, 원고 등이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수분양자 중도금대출 협약서(을가 제10호증) E조합, A조합, F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행사 주식회사 I(이하 ‘을’이라 한다) 및 시공사 J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수분양자(이하 ‘정’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근보증) ‘을’ 및 ‘병’은 ‘정’의 ‘갑’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을’ 및 ‘병’은 ‘갑’에 대한 ‘정’의 중도금대출을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ㅁ

) ‘정’의 분양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제8조(채권회수에 대한 ‘을’ 및 ‘병’의 협조의무 등 ① ‘을’ 및 ‘병’은 ‘갑’의 ‘정’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집단주택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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