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5년경 광주 동구 I 외 16필지에 ‘J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고, 공사 시공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 L조합, M조합(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9.경 위 사업의 시행사인 H 및 시공사인 K과 사이에, 원고 등이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협약서(을가 제19호증) 제1조(목적) 본 협약은 H이 시행하고 K이 시공하는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위 주택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근보증) H 및 K은 위 주택 수분양자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H 및 K은 원고 등에 대한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ㅁ
)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제8조(채권회수에 대한 H 및 K의 협조의무 등 ① H 및 K은 원고 등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집단주택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 등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분양자에게 원고 등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 등이 수분양자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분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