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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단128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1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이집트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웃 사람과 분쟁이 있어 왔다.

하루는 원고의 부친과 이웃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웃 사람의 아들인 B가 원고의 부친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B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원고에게도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을 하여 왔다.

이에 원고도 쇠파이프를 들고 방어를 하다가 B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B는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이집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B의 유가족들은 원고를 살해하여 복수를 하겠다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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