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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단244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2.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동업자와 함께 대리석과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동업자가 공장을 혼자 운영하기 위하여 2017. 6.경부터 원고에게 ‘공장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원고가 B 단원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경찰을 찾아가 원고가 B 단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동업자 및 이집트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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