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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121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1.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식료품 제조 회사의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집트에 혁명이 일어난 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원고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원고는 원고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였는데, 원고의 회사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로 원고는 원고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사람들로부터 구두로 살해 협박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이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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