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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3:50 경 대구 C에 있는 D 병원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그 곳 가로수에 설치된 대구광역시 E 청장 후보자 F(G 정당, 낙선 )에 대한 선거 현수막에 있는 후보자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선거 현수막 고정 끈에 불을 붙여 태워 위 선거 현수막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휴대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일 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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