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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97에 있는 농협 두류 지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내당 역 방향에서 두류 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차문을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334,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 유류물 사진,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차량 운행 그래프, 통화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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