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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3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했던 금원의 액수(약 1억 3천만 원), 이 사건 기망의 방법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K와 추가로 합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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