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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6나612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항에 설시된 사정들에 ⑦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996.경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K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반환해 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위 2,000만 원이 최초 임대차보증금이었는데, 위 2,000만 원 외에 2007. 3. 7.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동생 E 또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이 어려워진 임대인인 F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F에게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작성될 무렵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F과 합의하였고, 그 대여금 또한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 액수에서 굳이 제외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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