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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3456
주주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불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 완료하였거나, ② 가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차용금채무 1억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차례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측의 귀속청산 실행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상실하였으며, ③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양도한 후 그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주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내지 K 제1심 증인 J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이 K 명의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은 원고가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주식양수를 전제로 명의개서를 청구한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교부된 1억 4,000만 원은 주식 양도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1억 4,000만 원이 주식 양도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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