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5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개인사업자로 벌목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벌목현장에서 2015. 4. 14.부터 같은 해

5. 30.까지 및 2015. 10. 2.부터 2015. 11. 2.까지 근로 한 C의 2015. 5. 분 임금 3,450,000원, 2015. 10. 분 임금 3,450,000원, 2015. 11. 분 임금 300,000원 합계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75,000원을 당사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현황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2016. 6. 7.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벌목현장에서 예상보다 2 배 많은 인력 투입 등)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7명으로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도 합계 2,5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