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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30 2016가단143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2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6.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D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4.에 8,000만 원, 2015. 10. 7.에 2,500만 원, 2015. 10. 8.에 2,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6.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16. 3. 15.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중앙새마을금고) 6억 2,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2억 원을 2016. 4. 28.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은 대출금 6억 2,000만 원, E회관 전세금 8,000만 원, D 가등기설정액 3억 원, 2015. 9.부터 2016. 4.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다.

이 사건 건물의 중앙새마을금고 이자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2016. 4.까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미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고가 책임진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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