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3:2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