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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02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5%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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