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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내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5%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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