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2:31 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8%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