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칭이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인 특허발명이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실내온도설정부와 반복타이머부에서 감지되거나 설정된 값에 따라 실내온도기반 제어모우드 및 반복타이머기반 제어모우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이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공2005하, 1720)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우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84834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들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으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그 종속항들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이 계측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연산하여 1주기 중의 작동기간과 정지기간의 값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구성인지에 관하여 그 청구범위에는 아무런 한정이 없고, 상세한 설명에도 그와 같이 한정하여 볼 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구성요소 1을 그와 같은 구성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은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구성인 반면에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실내온도설정부와 반복타이머부에서 감지되거나 설정된 값에 따라 실내온도기반 제어모우드 및 반복타이머기반 제어모우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이라는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3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있어서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을 의미하고, 한편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이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구성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기준설정수단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온도검출 프로그램과 듀티비신호발생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 출력을 발생하도록 구성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종속항이므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종속항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은 모두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을 다시 인용하거나 이 사건 제5항 발명,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인용되는 청구항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인바, 원심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