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43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누나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경찰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