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미리 준비해둔 17개의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물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돼지표본드 D-5250 톨루엔 함유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자발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구금 기간 중에도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