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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05 2013노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집에 들어가 협박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휴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 1년 만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무릎 꿇어’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이불을 들어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자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나가버려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뇌종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양형요소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2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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