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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5.08 2017나10970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각주 2) 및 하단의 그 각주내용을 삭제하고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다.

원고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2017. 1. 20.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이유로 근로계약 승계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2017. 7. 1.자로 복직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으나, G는 2018. 1.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6, 40, 41호증’을 추가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처음 고용 당시부터 줄곧 B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폭발물 처리요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명령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 휴가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았고, 업무 관련 장비와 물품 또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은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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