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04. 5. 7.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2002. 3. 2. 설립된 이래 제주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제주국제공항 B용역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과 2002. 5. 7.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D 처리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제주국제공항 B업무의 용역업체는 종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거쳐 2017. 2. 1. 주식회사 I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는 고용 승계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D 처리요원으로 근무를 지속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I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되어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처음 고용 당시부터 줄곧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D 처리요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명령감독 및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 휴가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았고, 업무 관련 장비와 물품 또한 피고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은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