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0: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인 D(여, 29세)의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고, D이 자신을 밀쳐내자, 다시 D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D의 몸을 안아 올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을 참작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2019고단1578』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