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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합89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2014. 1.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위하여 잠깐 거실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열어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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