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3. 11. 2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할 1,118,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매수하고, E가 이 사건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의료법인 C의료재단과 1,145,000,000원 상당의 장비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는 2014. 1. 6. 피고가 운영하는 ‘F’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할 입원실 침대 등 153,7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
E는 2014. 2. 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요구하는 보증금액에 못미쳤고, E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4. 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입원실 침대 등 153,7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매매 및 설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이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2014. 2. 12.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는 2014. 3. 6.경 이 사건 병원에 E와의 계약에 의한 물품 납품을 완료하였고, 납품된 물품대금 합계는 계약 당시 보다 적은 133,077,000원이었다.
피고는 위 나.
항의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