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5가단183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3. 11. 2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할 1,118,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매수하고, E가 이 사건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납품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의료법인 C의료재단과 1,145,000,000원 상당의 장비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는 2014. 1. 6. 피고가 운영하는 ‘F’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할 입원실 침대 등 153,7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

E는 2014. 2. 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요구하는 보증금액에 못미쳤고, E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4. 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입원실 침대 등 153,7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매매 및 설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이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2014. 2. 12.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는 2014. 3. 6.경 이 사건 병원에 E와의 계약에 의한 물품 납품을 완료하였고, 납품된 물품대금 합계는 계약 당시 보다 적은 133,077,000원이었다.

피고는 위 나.

항의 E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