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5,2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3.경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장인 V을 이사장으로, 피고인의 처 W를 부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현재까지 위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X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의료법인 I의료재단은 설립허가 당시에는 자본총계 33억 원 상당, 부채총계 106억 원 상당, 부채비율 320%로 출발하였으나, 매년 자본은 감소하고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경의 자본총계는 22억 원 상당, 부채총계는 558억 원 상당으로 부채비율이 2,536%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이사장이자 피해자 재단이 운영하는 X병원 경영자로서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재단 및 병원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X병원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회장 C의 지시를 받은 같은 회사 전무이자 C의 동생인 AA으로부터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인 줄 알면서도 2010. 11. 12. 2억 원, 2010. 11. 19. 3억 원, 2010. 12. 17.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0. 12. 17.경부터 2014. 3.경까지 10억 원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오로지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이익을 위하여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