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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03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08,78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요양병원 개설, 운영 및 요양급여 청구 1) 망 E과 피고 B은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8. 4. 2.경 경산시 G에서 의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의사인 피고 A의 명의로 F요양병원(이하 ‘제1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운영하였고, 피고 A은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 E과 피고 A, B은 위와 같이 제1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에게 제1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6,018,575,38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의료법인 H F요양병원 개설, 운영 및 요양급여 청구 1) 망 E과 피고 A, B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2013. 8. 6.경 피고 A을 이사장, 망 E 및 피고 B을 이사로 하는 의료법인 H을 설립하여 형식적인 외형을 구비하고, 2013. 11. 1.경 위 F요양병원의 직원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 의료법인 I요양병원(이하 ‘제2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운영하였다. 2) 망 E과 피고 A, B은 위와 같이 제2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808,789,36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A,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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