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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06 2014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 17: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삼거리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토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7: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삼거리 노상을 안덕면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레토나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체어맨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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