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 15. 20:22경 위 노래연습장 제7호실에서 손님 D의 주문에 따라 캔맥주 6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 E, F, G을 불러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22:14경 위 노래연습장 제6호실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캔맥주 12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제6호, 제8호, 제9호실에서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접대부 H, I, J, K, L, M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을 불러 각 호실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 K,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