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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8. 01:30경 인천 계양구 C주택 4동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레이스 봉고 차량의 뒷자석 유리창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1.중순 0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7-18 영흥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봉고 차량의 뒷자석 유리창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7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11.중순 02:00경 인천 계양구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스타렉스 차량의 뒷자석 유리창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11.말 10:00경 인천 계양구 K 원룸 304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 12. 8. 03:00경 인천 부평구 M빌라 A동 101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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