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50853
관리처분계획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 서울 은평구 D 일대 60,982.6㎡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1. 사업시행인가,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라.

개략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례율 (1) 비례율(%) = 구역 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물시설의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100 분양대상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총 평가액 (9) 개략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례율 100.13% = 437,887,832,250(추정액) - 291,700,000,000(추정액) × 100 146,000,000,000(추정액)

나. 피고는 2014. 10. 22.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등을 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공고’라 한다)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신청안내서(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안내서‘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의 소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A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고 수용재결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을 위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 통지에 관한 하자가 있어 원고 A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무효확인 판결이 있게 된다면, 피고는 하자가 없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arrow